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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시작부터해 2024. 6. 14. 19:45

목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생이 싱크대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태가 생겨 싱크대를  들어내고 고치고 해서 48만 원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나왔지만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 생각이나  청구를 했더니 50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며  황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 (피해를 입힌 사람) 이[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타인(피해를 입은 사람 즉 피해자)에게 인명(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시킬 책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버튼을 누르시면 홈 페이지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 본인과 그 가족(즉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기재된 동거 친족 
     *법률상 동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독립해서 따로 사는) 중인 미혼 자녀도 일부 해당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주의 사항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해}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과 같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꼭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독립해서 따로 사는) 중인 미혼 자녀의 예


    자녀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기재된 소재지와 다름 
     º 행위로 인한 누수(널어놓은 빨래가 날아가 위층 배관을 막아 누수가 발생된 상황
        →   소재지 상관없이 행위로 보상 가능
             [ ※노후로 인한 누수인지 행위로 인한 누수인지 확인 증명자료(수리 기사에게 청구) 필요 ]

     º  주택 누수 → 보험 증권에 입력된 소재지와 같아야 보상되므로 보상 불가능

     

     

    보상이 되는 사고의 예시

     

     

     

     

    대인사고

     

    • 스포츠를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 치료비
    • 반려견과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행인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치료비

     

    대물사고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수리비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 수리비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던 중 차를 파손시킨 경우> 수리비
       *자동차운전 중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 카페에서 명품백에 커피를 쏟은 경우> 수리비
      자녀가 놀다가 자동차를 긁은 경우> 수리비

    누수 사고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수리비용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의 예시

     

    •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원동력이 인력이 아닌 전동기라서 보상 범위에서 제외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 가족이 입은 손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대인 사고 :자기 부담금 없음
    -대물 사고: 한 사고당 [ 2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보상
    -누수 사고: 한 사고당 [ 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보상

     

        **2020.0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대물(누수 포함) 20만 원 초과한 부분부터 보상

    누수 사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0.04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누수 수리비가 5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청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물 사고도 2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약관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물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온 경우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가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보다 20만 원이 부족하게 보상이 됩니다.

    ** TIP: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가입되어 있다면 

    남편 50만 원 청구 ─ 20만 원(자기 부담금) 〓 30만 원
    아내 50만 원 청구 ─ 20만 원(자기 부담금) 〓 30만 원 
    이같이 둘 다 보장이 되므로 30만 원이 2명으로 60만 원이 나와 50만 원의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궁금증이 생겨 찾아본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만약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위 쪽의 보험회사 바로가기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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