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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반환 일시금 지급내역이라는 내용과 반환일시금 빈납금 신청서가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으로 왔습니다.
1991년 8월부터 1995년 6월까지의 가입기간에 일시금으로 국민 연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으로 반환 일시금 반납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30년도 더 전이라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그때는 국민 연금을 찾을 수 있었나 봅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고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반환 일시금 납부 방법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낸 총 개월수가 155개월인데 찾은 반환일시금 지급내역이 45개월 분
155개월-45개월 〓110 개월. 그러면 종전 가입 기간이 9년 2개월
금액은 100여만 원 그러면 24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추가(추후) 납부에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추후납부( 〓추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추후) 납부 꼭 낼 필요는 없지만 내면 좋은 점
연금 수령 조건을 채워서 연금을 받는 게 이득
→미납분을 낸다면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
평균 소득 100만 원 X 3.2배
평균 소득 500 만원 X 1.4배
고소득자일수록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는다.
추후 납입 방법
내가 딱 한번 국민 연금을 낸 경우:최대 10년 미만 한도 (정확하게는 119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가능하고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60개월 분할납부(이자추가) 가능
임의 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별도 신청 시 이전 이후도 가입 가능
임의가입 방법: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한 달에 낼 보험료를 직접 정할 수 있다.
*임의 가입자:매달 9만 원~47만 1600원 사이의 금액을 정해 납부
*지금 국민 연금을 내고 있지만 못 내는 시기가 있던 가입자:지금 내는 보험료만큼 납부 가능
임의계속가입 방법: 만 60세가 넘었으나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최대 만 65세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추가(추후) 납입 활용하기
기간을 길게
추가(추후) 납입은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 낼 수 있는 보험료도 많아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납부보험료를 많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한 번에 어려우면 최대 60개월 까지 나눠내는 분납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일찍
매년 국민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득 대체율이 2022년 43%에서 2028년까지 0.5% p씩 내려가는 중이라 빨리 납입할수록 유리합니다.
국민 연금 의무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64년 8월생
2024년 8월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8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문의:국민 연금 콜센터:1355(유료)
(홈페이지> 전자 민원>개인 전자 민원>연금 급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