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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 연금]
국민 연금 가입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운경우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받을수 있는 국민 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납부가 끝나고 받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연금수령을 최대 5년 빨리 받는연금으로 국민연금 고갈 이슈와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그리고 매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로 일찍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중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가입을 하였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충족하며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표
<아래 표 참조>
조기수령시 불이익
1년을 앞당기면 94%까지만 받을수 있고 5년을 앞당기면 30%가 감액된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건강 상태와 원래 받게 될 연금액과 조기 수령시 연금액을 비교하는등 여러가지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서류 준비 →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가능
신청서 다운로드는 이 페이지 맨 위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 하거나 대리 청구 우편, 팩스등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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