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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기 좋은 시기 휴가철이  다가오니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성년이 안된 학생이나 미취학 자녀분들이랑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예전에 해놓은 여권이 기한이 되어 당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미성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신청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아래 접수처 안내 바로가기 클릭>>지역[(예) 서울]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지도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여권이 나오면 수령하는 즉시 서명 하는데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가능한 한 일치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영.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유효기관및비자 확인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범위:부모. 자식. 형제. 자매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위임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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