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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로 신청 및 지급 가능

    취업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 30일 기준 1.426.800원 최대 150일(5개월) 총 7.13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기간, 대상지역

     

    기간:  ’ 24. 7월 ~
    대상지역: 4개 시·군*에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홈페이지  ▼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주민등록에 기재된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신청한자.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15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고 보수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근로활동불가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공단의 심사에 따라 승인된 기간에 한함]

     

    관할 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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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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