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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같은 상병(아프거나 다친 상태)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이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 최대 8주까지  (필요시 추가연장) 상병수당을 연장해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
    상병수당 연장 신청

     

    상병수당 연장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발급일: 최초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주일 전부터 다음 날까지 발급 가능
    *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진단이 2024년 8월 1일~ 8월 21일까지인 경우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신청 진단서 발급 가능
    상병요건: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 신청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 경우 인정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다만 임상적 검사·수술은 필수가 아님
    * 미용 목적 성형, 분만·출산, 단순 증상만 호소 등 제외
    [발급기관]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변경 시
    신청인이 최초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 필요
    (의료기관 방문 시) 변경한 의료기관에 연장 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최초 신청 시 제출한 ①진단서 사본과 ②의무기록을 제출


    (연장신청서 제출 시) 「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단, 동일 의료기관 내 의사만 변경되거나, 의료적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전원 하거나,
    병·의원급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는 상기 조치사항 적용되지 않음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 연장 진단서는 최대 8주까지 가능 (필요시 추가연장)
    (진단서 비용) 1건당 20,000원 (연장신청 승인 시 진단서 비용 50% 환급)


    (의무기록 발급) 최초진단서 발급 이후에 진행된 검사·수술·치료 내역 등에 대한 의무기록지 필수 제출
    모든 의무기록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통원치료확인서는 입원·수술·검사를 모두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상병수당 연장 신청 구비서류
    상병수당 연장 신청 구비서류

     

    상병수당 연장 신청방법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상병수당 연장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전원신청서(병·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4.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상병수당 연장 급여지급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7,560원 + 연장 진단서 발급비용(10,000원)
    연장 신청 건은 대기기간 제외하지 않고 급여일수 산정

     

    재연장 신청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병이 지속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연장 신청 가능(최대 8주)
    재연장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연장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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