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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우리아이 0세부터 7세까지,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으로 2,960만원을 지원 받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때는 약2천만원 추가 지원받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620만원을추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동 1인당 현금성 정부 지원혜택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의 ‘첫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일 경우는 300만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세가 될 때까지(0~23개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올해 2024년부터 크게 올라서
0~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연 1200만 원)
12~23개월까지 매월 50만원(연 600만 원)
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원이 됩니다.
0~7세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받습니다.
7세까지 받는 아동수당을 모두 합치면, 약1천만원(960만원)이 됩니다.
만 2세 이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의 발달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월 10만원씩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로그인>복지 서비스>서비스 찾기>서비스 목록>원하는 목록 체크>나이 키워드.지역 항목선택>검색 클릭>
원하는 항목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또는 가정 양육수당 중 한가지] 클릭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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