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에게 기회를!꿈을 위한 시드머니!**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근로 의지'취업 의지를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1.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2024.5.24)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5.25 ~ 2005.5.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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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