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같은 상병(아프거나 다친 상태)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이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 최대 8주까지 (필요시 추가연장) 상병수당을 연장해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발급일: 최초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주일 전부터 다음 날까지 발급 가능 *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진단이 2024년 8월 1일~ 8월 21일까지인 경우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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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