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현금으로 분할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
카테고리 없음
2024. 7. 20. 21:40